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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, 하이브 레이블과 '뉴진스 표절' 25억 소송 첫 공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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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, 하이브 레이블과 '뉴진스 표절' 25억 소송 첫 공판

최선일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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르세라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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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, 쏘스뮤직 간의 법적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첫 공판이 열렸다.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이날 오후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레이블 간의 명예훼손 소송 첫 공판을 진행했다. 쏘스뮤직과 빌리프랩은 각각 5억 원,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.

갈등의 시작은 지난해 4월 민희진 전 대표가 열린 기자회견에서 뉴진스 데뷔 관련 논란을 제기하면서였다. 그는 뉴진스를 하이브의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키려 했으나, 쏘스뮤직 소속 그룹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하면서 방시혁 의장과의 갈등이 심화되었다고 주장했다. 또한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이 아일릿을 기획하며 뉴진스 기획 전략 전반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하이브와 대립각을 세웠다.

이에 대해 쏘스뮤직은 "르세라핌이 타 아티스트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"이라며 민 전 대표의 발언을 강하게 반박했다. 

 

빌리프랩도 아일릿의 콘셉트가 뉴진스 기획안을 표절했다는 주장에 대해 "아일릿의 브랜딩 전략은 2023년 7월 최종 확정된 것으로, 기획안 제보 시점과 무관하다"고 선을 그었다.

민희진 전 대표도 맞대응하며 지난해 11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및 실무진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, 5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. 

 

민 전 대표 측은 "뉴진스의 론칭 전략이 내부에서 공유되었고, 이를 쏘스뮤직과 빌리프랩이 무단으로 활용했다"고 주장했다. 하지만 하이브 측은 "민 전 대표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"고 반박하며 내부 이메일과 기획안 제보 시점을 근거로 논란의 여지를 차단하려는 입장을 보였다.

이번 재판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 간의 갈등과 민 전 대표의 독립적 행보가 얽혀 있는 만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. 민희진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사임하며 하이브를 떠난 이후에도 계속된 법적 공방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평가된다. 

 

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의 주장으로 인해 입은 명예 훼손과 업무 방해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,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 구조적 문제와 부당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. 이번 소송은 민희진 전 대표의 뉴진스 기획안 표절 주장과 하이브 측의 반박 간의 사실관계가 중심 쟁점이다. 또한, 법적 판결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관행과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.

최선일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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